우리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윤리적 기업 문화를 선도합니다.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에이피알은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시를 통해 지배구조 현황 및 관련기구 운영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정관, 이사회 규정,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에이피알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에이피알은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의 초석이 될 “주식회사 에이피알 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에이피알은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바탕으로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이익 증진,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기업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주주는 에이피알(이하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 분배에 참여할 권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합병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③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 분배에 참여할 권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합병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③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핵심 경영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 · 관리 · 감독한다.
④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사외이사의 수를 4분의1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혁신적인 사고방식,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③ 이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교육수준,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기업가치의 향상 및 주주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산업계 · 금융계 · 학계 · 법조계 · 회계 분야 등 해당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조언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을 감독한다.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통하여 회사의 핵심가치 추구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② 이사는 직무상 얻어진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 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이사가 충분한 검토와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⑤ 회사는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고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이사 자신의 개인적 · 영업적 · 직업적 이해에 직 · 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심의나 의사결정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와 이사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이사회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진 평가 보상체계를 설계 · 운영한다. 경영진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④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 향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최소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 또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역할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 업무집행의 적법성,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재무보고의 정확성, 회계처리기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등을 수행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고객, 직원, 주주, 채권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한다.
③ 회사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정관
당 회사는 주식회사 에이피알 (이)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APR Co., Ltd. (약호 APR)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제조·유통·도소매업
1.화장품 및 유아용품 제조, 유통, 도소매, 전자상거래업
1.광고대행 및 광고물제작, 전자상거래업
1.신문, 잡지 발행 및 출판업
1.용역 서비스업
1.비주거용건물임대.전대업
1.기타부동산임대.전대업
1.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수입판매업
1.화장품 및 유아용품 수입판매업
1.인력파견업
1.의료기기, 의료장비, 의료시설 대여업
1.사진기, 사진촬영보조장비, 사진촬영시설 대여업
1.자동판매기 운영업
1.자동사진촬영기 운영업
1.사진촬영.처리업
1.의복. 의복엑세서리 제조업
1.의복. 의복엑세서리 도.소매업
1.방향제 제조업
1.방향제 도.소매업
1.온라인 다이어트컨설팅업
1.다이어트 및 비만관련 컨설팅업
1.미용상담 및 미용정보제공업
1.의료기기판매업
1.전화권유판매업
1.미용기기 제조 및 판매업
1.벤처캐피탈 관련 투자업 및 경영컨설팅업
1.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앱 개발업
1.카페업
1.일반음식점업
1.화장품 연구업
1.화장품 테스트업
1.화장품 연구개발 대행업
1.맞춤형 화장품 상품개발 및 공급업
1.정수기등 가정용기기 제조, 유통, 도.소매 및 렌탈업
1.자동사진촬영부스가맹사업
1.의료기기개발, 제조 및 판매업
1.미용기기개발, 제조 및 판매업
1.가정용전자기기개발, 제조 및 판매업
1.의료기기, 미용기기, 가정용전자기기 연구개발업
1. 식품 관련 자동판매기업
1.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1.위 각호에 관련된 이벤트 및 컨벤션 사업
1.위 각호에 관련된 인터넷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1.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1.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수출입업) 및 대행업
1.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①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당 회사가 발생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당 회사는 설립 시에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①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배당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배당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주식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본 정관에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 재산의 종류, 배당재산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 하는 조건을 정한다.
④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된 미배당분을 배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할 수 있고, 이사회는 보통주식 1주당 분배액이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 1주당 분배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분배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배당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 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 기타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배당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선택 또는 그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1.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의 경우,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의 경우,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⑥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의 경우, 상환청구기간 이내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의 경우,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상환주식의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⑧ 기타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환주식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를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환 시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④ 전환주식의 전환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되는 전환주식의 전환 이유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타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환주식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사전배정하는 경우
8. 상장 시 대표주관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의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의 기간으로서 부여 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 『근로복지기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책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을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 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간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정관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타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타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기준)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23조 (소집권자)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결의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희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중앙일보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의장)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 또는 의장행위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정관변경
2.수권자본의 증가
3.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4.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수
5.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및 청산인의 해임
6.자본의 감소
7.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 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 할 주식의 종류 및 수
8.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① 당 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의 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정기주주총희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 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 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준법감시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투명경영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감사위원회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⑤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46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지위 모두를 상실 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당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①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0조, 제10조의1, 제14조, 제17조, 제21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보통주권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보통주권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의 적용)
이 정관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8조 제3항 제5호, 제46조, 제47조 및 제55조의1의 개정내용은 회사의 보통주권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벤처기업법상주식매수선택권 특례조항의 삭제)
이 정관 제13조의1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조항의 삭제는 회사의 보통주권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주총회
에이피알은 주식 1주 1의결권 원칙을 따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의결권이 부여된 보통 주식은 37,241,555주입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공고 및 공시를 통해 적극적이고 공정한 IR을 통해 주주권을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과
*최근 3개년도 결과 공개
| 안건 | 내용 | 결과 | 찬성률 |
|---|---|---|---|
| 제1호 의안 | 제11기 2024년도(2024. 1. 1.~ 2024. 12. 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99.04% |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정관 제55조의3(분기배당) 개정 및 부칙신설)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99.99% |
|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90.09% |
| 안건 | 내용 | 결과 | 찬성률 |
|---|---|---|---|
| 제1호 의안 | 주식액면분할(1주 금액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99.93% |
| 제2호 의안 | 정관 제6조(1주의 금액)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99.93% |
| 안건 | 내용 | 결과 | 찬성률 |
|---|---|---|---|
| 제1호 의안 | 제10기 2023년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 | 원안대로 가결 | 99.99% |
| 제2호 의안 | 정관(목적포함) 변경(추가 삭제포함) | 원안대로 가결 | 99.99% |
| 제3호 의안 | 임원보수지급규정 폐지 | 원안대로 가결 | 99.99% |
| 제4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 원안대로 가결 | 99.99% |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오주동 선임 | 원안대로 가결 | 99.99% |
| 제6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오주동 선임 | 원안대로 가결 | 99.98% |
| 제7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 | 원안대로 가결 | 99.98% |
- ※ 출석 주식수 :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 (주주총회 의안별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관계법령 적용 등의 사유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석 주식수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찬성 비율: 출석주식 수 대비 찬성 주식 수의 비율
| 안건 | 내용 | 결과 | 찬성률 |
|---|---|---|---|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추가 삭제포함)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2호 의안 | 임원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2호 의안 | 임원보수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2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안건 | 내용 | 결과 | 찬성률 |
|---|---|---|---|
| 제1호 의안 | 제9기 2022년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2호 의안 | 목적 변경 및 정관변경(추가삭제)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3호 의안 | 주주총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4호 의안 | 이사(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5호 의안 | 신규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안건 | 내용 | 결과 | 찬성률 |
|---|---|---|---|
| 제1호 의안 | 제8기 2021년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2호 의안 | 목적 변경 및 추가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4호 의안 | 신규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00% |
- ※ 출석 주식수 :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 (주주총회 의안별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관계법령 적용 등으로 다르며, 이에 따라 참석 주식수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찬성 비율: 출석주식 수 대비 찬성 주식 수의 비율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구성 현황
에이피알 이사회는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며, 이사회 운영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 현안을 감독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투명한 이사 선임 과정을 통해 이사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성명 | 주요 경력 | 임기 |
| 사내이사 | 김병훈 | 現 ㈜에이피알 대표이사 |
23.03.29 ~26.03.29 |
| 신재하 | 現 ㈜에이피알 부사장 |
23.06.22 ~26.06.22 |
|
| 사외이사 | 김형이 |
現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삼일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
23.06.22 ~26.06.22 |
| 노유리 |
現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하나금융투자 차장(해외/국내대체투자) |
23.06.22 ~26.06.22 |
|
| 오주동 |
現 세무법인 다승 파트너 세무사 삼정KPMG 회계법인 한영EY 회계법인 |
24.03.29 ~27.03.29 |
이사회 내 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에이피알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및 책임 경영 수행을 위하여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 경영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인 투명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회사의 ESG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승인하고 독립성 및 경영감독 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구성 | 위원장 | 주요 기능 및 역할 |
| 투명경영위원회 |
김형이 신재하 노유리 오주동 |
김형이 사외이사 |
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주요 대규모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기업 운영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 구성 | 김형이, 신재하, 노유리, 오주동 |
|---|---|
| 위원장 | 김형이 사외이사 |
| 주요 기능 및 역할 |
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주요 대규모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기업 운영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에이피알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지속적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 경영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대표 감사위원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구성 | 위원장 | 주요 기능 및 역할 |
| 감사위원회 |
김형이 노유리 오주동 |
김형이 사외이사 |
이사의 직무 집행 감사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회계처리기준 등 변경의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제도 평가 |
| 구성 |
김형이 노유리 오주동 |
|---|---|
| 위원장 | 김형이 사외이사 |
| 주요 기능 및 역할 |
이사의 직무 집행 감사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회계처리기준 등 변경의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제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