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알

IR자료

소규모합병 공고

2021-02-05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에이피알과 주식회사 에이피알패션(APR FASHION. Co.,Ltd)은 2021년 1월 2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합병에 이의가 있는 주주는 2021.2.5.자 현재 주주는 2021.2.19.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에이피알이 주식회사 에이피알패션(APR FASHION. Co.,Ltd)을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에이피알패션(APR FASHION. Co.,Ltd)은 해산함

2. 해산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에이피알패션(APR FASHION. Co.,Ltd)

  나.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36층(신천동, 롯데월드타워)

3. 주식회사 에이피알패션(APR FASHION. Co.,Ltd)의 주식전부를 주식회사 에이피알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증자하지 않고(무증자합병),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4. 합병기일 : 2021년 3월 31일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1년 2월 5일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반대의사표시를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주주명의개서정지기간 : 전자증권제도 시행 중이므로 정지기간은 없음

  다. 행사기간, 방법 및 장소

      합병반대주주는 2021년 2월 19일까지 주식회사 에이피알 법무팀이나 한국예탁결제원에 합병반대의시표시통지서를 제출 ​

​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자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통지가 있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1.2.5

주식회사 에이피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36층(신천동, 롯데월드타워)

대표이사 김병훈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에이피알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에이피알과 주식회사 에이피알패션(APR FASHION. Co.,Ltd) 간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함.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 종류

 

 소유주식 수

 


2021년  월  일

                                                                                        주주

[이 게시물은 APR님에 의해 2025-03-07 13:46:02 공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