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알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공모 청약 공고
㈜에이피알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공모 청약 공고
㈜에이피알이 다음과 같이 주식 공모를 실시하오니 청약사무취급처(신한투자증권㈜ 본·지점, 하나증권㈜ 본·지점)에 비치된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에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 : 2024년 2월 14일(수) ~ 2024년 2월 15일(목)
①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 2024년 2월 14일(수) ~ 2024년 2월 15일(목)
② 우리사주조합 : 2024년 2월 14일(수)
■ 납입일 : 2024년 2월 19일(월)
■ 1주당 공모가액 : 250,000원 (액면가 500원)
■ 공모총액 : 94,750,000,000원 (공모주식수 : 379,000주)
■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 : 2024년 2월 8일(목)
■ 주관사단 : 신한투자증권㈜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공동주관회사)
1. 발행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에이피알
2.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보통주 7,275,378주 (자본금 3,637,689,000원)
3. 1주의 공모가액 : 250,000원 (액면가 500원)
4. 공모할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 ㈜에이피알 기명식 보통주식
2) 공모주식수 : 379,000주 (신주모집 309,000주 / 구주매출 70,000주)
3) 청약자격 및 배정비율
| 청약자격 | 배정비율 | 배정주식수 | |
| 우리사주조합 | ㈜에이피알의 우리사주조합(우선배정) | 공모주식의 20% | 75,800주 |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수량 포함) | 공모주식의 55% | 208,450주 |
| 일반청약자 | 투자설명서에서 정하는 일반청약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모주식의 25% | 94,750주 |
※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의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신한투자증권㈜ 본·지점, 하나증권㈜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4년 2월 1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불일(2024년 2월 19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4년 2월 19일 08:00 ~ 12:00 (한국 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신한투자증권㈜ 본점
②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지점
③ 일반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지점, 하나증권㈜ 본·지점
④ 일반투자자(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미달)청약금의 환불(추가납입) 통지 : 2024년 2월 19일(월)
㈜에이피알의 홈페이지(http://www.apr-in.com),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공동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9) 초과 청약증거금 환불일 : 2024년 2월 19일(월)
10) 주금 납입 기일 : 2024년 2월 19일(월)
11) 주금 납입 장소
① 신주모집분 – 신한은행 잠실금융센터
② 구주매출분 – 구주매출주주 별도 지정계좌
12)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
13) 주식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 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14) 상장예정일 : 2024년 2월 27일(화), 상장예정일은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투자위험요소는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http://dart.fss.or.kr)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3일
주식회사 에이피알 대표이사 김 병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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