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알

IR자료

소규모합병 공고

2019-12-26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에이피알과 주식회사 포토그레이오리진은 2019121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이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합병에 이의가 있는 주주는 2020.1.9.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에이피알이 주식회사 포토그레이오리진을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포토그레이오리진은 해산함

2. 해산회사의 현황

. 상호 : 주식회사 포토그레이오리진

.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112, 1(서교동,현담빌딩)

3. 주식회사 포토그레이오리진의 주식전부를 주식회사 에이피알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증자하지 않고(무증자합병),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4. 합병기일 : 2020229

5. 합병승인: 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201912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반대의사표시를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 전자증권제도 시행중이므로 정지기간은 없음

. 행사기간, 방법 및 장소

합병반대주주는 20191226일부터 202019일까지 주식회사 에이피알 법무팀이나 한국예탁결제원에 합병반대의사표시통지서를 제출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5항에 의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

. 상법 제527조의3 4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자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통지가 있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19.12.26.

주식회사 에이피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968-8, 4(삼성동, 영보2빌딩)

공동대표이사 김병훈 , 이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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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에이피알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에이피알과 주식회사 포토그레이오리진간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함.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 종류

 

소유주식 수

 

 

2019년   월   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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