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에이피알과 주식회사 포토그레이오리진은 2019년 12월 1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이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합병에 이의가 있는 주주는 2020.1.9.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에이피알이 주식회사 포토그레이오리진을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포토그레이오리진은 해산함
2. 해산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포토그레이오리진
나.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1길12, 1층(서교동,현담빌딩)
3. 주식회사 포토그레이오리진의 주식전부를 주식회사 에이피알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증자하지 않고(무증자합병),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4. 합병기일 : 2020년 2월 29일
5. 합병승인: 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9년 12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반대의사표시를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 전자증권제도 시행중이므로 정지기간은 없음
다. 행사기간, 방법 및 장소
합병반대주주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주식회사 에이피알 법무팀이나 한국예탁결제원에 합병반대의사표시통지서를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자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통지가 있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19.12.26.
주식회사 에이피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 8-8, 4층(삼성동, 영보2빌딩)
공동대표이사 김병훈 , 이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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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에이피알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에이피알과 주식회사 포토그레이오리진간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함.
주주번호 |
| 주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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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 종류 |
| 소유주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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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월 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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